제목 | 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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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만기 | 작성일 | 2021.07.13 |
조회수 | 585 | ||
첨부파일 | |||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과 국세청이 세무 컨설팅 협약을 체결하여
세무검증 및 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정기,수시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한국표준협회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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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 안내 |
▼ | [공고]세종시 디지털 분야 일경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청년 추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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