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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종시 최초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
작성자 세종상공회의소 작성일 2020.01.21
조회수 294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란?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1,600만원 상당의 공제금 적립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과 기업의 우수인재 확보 지원… 워크넷 홈페이지 신청 가능

 

종합경제단체 세종상공회의소(회장 이두식)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유일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세종상의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를 접수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 가량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대전, 충청지역에 20여개의 기관이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세종특별자치시 내 운영기관으로는 세종상의가 유일하다.

세종상의 관계자는 “그동안 세종시 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기관이 부재하면서, 기업과 청년근로자 모두 인근 지자체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었다”며 “앞으로 세종상의는 관내 기업과 청년들에게 사업참여를 독려해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참여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업과 근로자 각각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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