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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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종상공회의소 | 작성일 | 2020.01.08 |
조회수 | 281 | ||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시작…법령 설명 및 실무 안내
세종상공회의소는 8일 소담동 소재 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체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전지방국세청과 공동으로 지역 기업의 연말정산 담당자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기존 생산직 공장근로자나 운전종사자 뿐 아니라 돌봄서비스·미용 관련 서비스·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도 야근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직근로자의 월급 기준은 월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날 강사로 나선 대전국세청 박일병 팀장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된다"며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연락하거나 홈텍스를 이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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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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