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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작성자 세종상공회의소 작성일 2025.06.25
조회수 157

세종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세종상의, 25일 오후 2시 회의실 지역 기업체 대상 ‘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초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 평가 개념, 정부 지원제도 등 안내

 

세종상공회의소(회장 김진동, 이하 세종상의)25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관내 기업 대표 및 임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이상철 부장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위험성평가 개념 및 우수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정부지원제도 등에 대해 안내했다.

 

세종상의 관계자는 작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는 등 법 시행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관내 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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