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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2023년 세종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수요조사
작성자 전만기 작성일 2022.11.21
조회수 282
첨부파일

2023년 세종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수요조사 공고

 

  관내 미래 산업·뉴딜 연계 기업과 사회복지 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세종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를 공고합니다.

2022. 11.

세종상공회의소회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3년 세종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33~ 20252지원금 지급 ’22. 3~

  지원대상

    - 관내 미래 산업·뉴딜 연계 기업* 및 사회복지 기관

         *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지원내용: 사업기간 내 청년근로자 인건비, 교통비,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 (인건비)

      ·미래 산업·뉴딜 연계기업 월 160만원(13)

      ·사회복지기관 월 180만원(5)

    - (교통비) 청년 1인당 월 10만원 수준 (보조 100%, 기업부담 0%)  

    - (교육 및 네트워크) 기본교육(10시간), 심화교육(6시간) 내외

 

 

 

2. 신청자격

   관내 미래 산업·뉴딜 연계 기업* 및 사회복지 기관으로 청년근로자 채용 예정인 관내 기업

 

    

  

 

 

배제요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매칭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 확인 시 인정)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사업주가 고용 청년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고용 청년의 이직당시1)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2)이 있는 경우

    1)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함

     2)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청년근로자의 근로환경(사무공간 등)이 적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사업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직종의 사업장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제외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3. 수요조사 접수 및 문의처

  수요조사 기간 : 2022.11.21.() ~ 2022.11.25.()

  접수방법 : 첨부된 수요조사서 작성 후 팩스(044-863-3081) 또는 이메일 sjjin@korcham.net 회신

  문 의 : 세종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 070-7780-2439

 

 

 

4. 유의사항

  2023년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로, 본 사업은 추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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