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니어인턴십 참여 안내 < 시니어인턴십이란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
< 참여대상 >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 참여 제외 | | | | ▸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 임금체불사업장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 단, 일자리 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 ▸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 참 여 자 :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자 [참여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타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90일 이내 동일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그 외 시니어인턴십 사업운영안내 기준에 따름) | 참여 제외 | | | |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 예시)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 패키지 3단계 참여한 취업자 등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 ▸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 인턴십 참여 시작일 또는 참여 중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한 자 *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 * 인턴 시작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상실 신고 내역 등 확인 및 증빙) 후 참여 가능 ▸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 인턴 기간 중도해지자의 경우 1회에 한해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사위-처부모, 며느리-시부모), 직계존비속, 혈족(형제·자매 등) 관계에 있는 자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보유기준)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가 소득이 없음을 증빙할 경우 참여 가능(서류제출) |
< 참여기업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일반형 | 【1인당 최대 222만 원 지원】 |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37만 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채용지원금 |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추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37만 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일반형확장) 장기취업 유지형 | 【1인당 총 90만 원 지원】 |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 ∙일반형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총 90만 원 지원(일시급) ※ 지원기준일(18개월 경과 시점) 이후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 체험형 | 【1인당 최대 111만 원 지원】 | ∙인턴 기간 최대 3개월 이내 월 37만 원 지원 - 계속고용의사 갖춘 기업만 지원하는 기존 진입장벽을 완화하되, 전문성· 확장성이 높은 우수직종을 중심으로 사업 규모화를 지원하는 유형 * 규모 있는 신규투자, 한국판 뉴딜 일자리 등의 발굴·확대를 위한 개발원 시범사업 추진 | 세대통합형 |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 | 채용지원금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 원 지원 |
< 추진절차 > < 신청안내 > ○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으로 신청, 접수 구 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참여기업 | - 참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유선 또는 직접 접수 | 참 여 자 |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문의 및 접수처 > ○ 세종상공회의소 기획관리부 TEL. 070-7780-2440 / FAX. 044-863-3081 E-mail : kjhee8910@naver.com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03 펠리체타워3, 5층) < 붙 임 > 1. [서식5]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신청서 1부. 2, [서식6] 인턴십 지원 협약서 1부. 3. [서식8] 인턴십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참여자용) 1부. 4. [서식19] 참여자 교육 관리대장(참여자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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