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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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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 안내
작성자 기획관리부 작성일 2020.01.30
조회수 188
첨부파일

정부에서는 2019년 10월 21일부터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되,

 

일정기간 경과 후엔 단속은 물론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명,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

 

 

이에, 본 제도의 취지 및 지원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붙임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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