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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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관리부 | 작성일 | 2020.01.30 |
조회수 | 188 | ||
첨부파일 | |||
정부에서는 2019년 10월 21일부터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되,
일정기간 경과 후엔 단속은 물론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명,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
이에, 본 제도의 취지 및 지원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붙임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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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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