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9년 중소기업컨설팅(화학물질등록-사전신고) 지원사업 안내 | ||||||||||||||
---|---|---|---|---|---|---|---|---|---|---|---|---|---|---|---|
작성자 | 김근태 | 작성일 | 2019.04.18 | ||||||||||||
조회수 | 237 | ||||||||||||||
첨부파일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사전신고)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지원내용 : 화학물질 사전신고를 위한 전문기관의 컨설팅
2. 지원대상 : 화학물질을 연 1톤이상 제조·수입하고 있는 화학물질 사전신고가
3. 지원조건 : 총 컨설팅 비용의 90%, 5백만원 한도
4. 지원방법 : 온라인 수시접수(www.smbacon.go.kr)
5. 추진절차
6. 접수기간 : ~4월말까지 수시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7. 문의처 : 통합콜센터 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6-7901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안내문과 중소기업컨설팅플랫폼(www.smbacon.go.kr)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공지] 2019년 세종시 홍보지원사업[1차] 지원 선정결과 |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9년 중소기업컨설팅(화학물질등록-사전신고) 지원사업 안내 |
▼ | [안내] 중소기업 다수공급자계약 활용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안내 |
30150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03, 5층(소담동, 펠리체타워3)
대표전화 : (044) 863-3080 문의 : sejong@korcham.net
Copyright (c) 2017 sejongcci, All Right Reserved.